충북 괴산군 소재 청주대청주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미등록...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주류 제조·판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및 기타 주류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 소재 청주대청주조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업체가 무등록 제조·판매한 제품만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다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4.21.인 ‘청주가덕쌀막걸리 44,686kg , ‘무학산생탁주‘15,636kg, ’참맛막걸리‘3,652kg과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5.2.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15,665kg, ’백년장수찹쌀동동주‘26,654kg, ’백년장수알밤주‘123,585kg,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6,593kg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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