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제조일자 올해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로 표시되 제품

무등록 제조·판매한 막걸리가 회수조치됐다./ 사진: 개도막걸리/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등록 제조·판매한 막걸리가 회수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소재 개도주조장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개도막걸리(탁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올해 314일부터 20일까지로 표시되 제품이다. 개별 내용량은 750ml로 회수량은 63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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