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목욕탕 조사자 전수검사... 전자출입명부 작성, 달 옥욕 신규 발급 금지 등
벚꽃놀이 등 봄철 꽃놀이, 봄나들이 관광 행락철 주요시설 대한 방역 관리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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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핀셋 예방에 나섰다.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이 시행된다.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가 실시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이 실시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금지된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신규발급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봄철 꽃놀이, 봄나들이 관광 등에 대비해 행락철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추진한다. 우선 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광지 55개소, 봄꽃 축제장 4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적용해 1단계인 경우에는 정상운영, 2단계에는 100인 미만 제한, 2.5단계는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관광명소 내 밀집,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통행 활용, 무인 매표소 등을 운영하고, 행사장별 방역 요원을 증원하여 대응하는 한편, 행락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광버스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 좌석이탈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제주도에서는 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이 시행되고 봄꽃 개화지 등 밀집, 밀접이 우려되는 주요 행락지가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되고, 불법 노점상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봄철 나들이 기간(3~4)에는 가로(보안)등을 제외한 야간 조명 등 경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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