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B씨, 사용 가능한 색소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치밀함 보여

사용불가 색소를 사용해 눈 화장품(아이브로 펜슬), 컬러샴푸 등을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사용불가 색소를 사용해 눈 화장품(아이브로 펜슬), 컬러샴푸 등을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이번에 구속된 B씨는 사용불가 색소를 사용해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공급가로 약 13억원 상당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 B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염기성 황색 28, 염기성 적색 2, 염기성 청색 26, 염기성 자색 13, 에치씨 적색 3호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하여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식약처는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함과 동시에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도 내렸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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