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500호, 신혼부부 대상 300호 공급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1억 1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저금리로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2800호를 공급한다.  25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신혼부부Ⅰ은 가구당 당 1억 3500만 원 이내 (실 지원금은  최대 1억 2825만 원), 신혼부부Ⅱ는 가구당 2억 4000만 원 이내(실지원금  최대 1억 9200만 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3.1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7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저소득층 2순위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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