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있는 광고 14건(46.7%) 가장 많아... 화장품, ‘화장품법’ 위반 소지 광고 6건(20%),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 6건(20%),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 4건(13.3%) 順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차세대 유통 채널로 급부상중인 라이브커머스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으로 도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 우려를 표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말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 중 30여건에서 부당 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를 TV홈쇼핑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4.38%p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서비스 만족도는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보다 대부분 더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상황이 이런대도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동일 설문조사에서도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