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술 적용 자동판매기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 허용 규제 실증특례 사업 실시

식약처가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자동판매기를 통해 샐러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어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동판매기는 무선인식(RFID) 기술을 통해 자동판매기 진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온도센서를 통한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단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아야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도 지정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로 편의성다양성 선호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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