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제품회수 및 행정처분, 고발조치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에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에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 소재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5(102kg)을 수입하여 지난해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15kg, 15mL/)을 제조했다. 인천시 남동구 소재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18kg, 15mL/)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11종 총 2230(33kg, 15mL/,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샾에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통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왔다.

식약처는 A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11개 제품 236(3.5kg, 15mL/)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C업체의 광고에 대해선 즉시 차단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로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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