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 누락...표시기준 위반
LG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 소다, 헨켈홈케어 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3개 제품...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 안해

대형마트서 판매 중인 베이킹소다 함유 주방세제 중 세척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은 LG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 소다와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 베리향 등 2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주방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가 미미해 개선이 시급했다. 일부 제품은 법정표시 기준 중 사용기준을 누락한 제품도 있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다. 7개 제품은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HANARO 주방세(농협하나로유통).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선 세척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은 LG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 소다와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 베리향 등 2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양호 평가를 받은 제품은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의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무궁화의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애경산업의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등 3개 제품이다. 에코원코리아의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2개 제품은 평가 최하위 등급인 보통을 받았다.

법정표시사항 점검에서는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가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기준 중 세척제의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아니된다.” 채소, 과일,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를 누락한 것. 이 업체는 표시사항을 수정해 라벨을 변경하기로 했다.

문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 표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향료를 사용한 경우 그 향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5)이 포함(0.01 % 초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유예기간 중이다. 따라서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 소다, 헨켈홈케어 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3개 제품은 0.01 %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1~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해당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는 세척성능과 더불어 경제성도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다.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323(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에서 897(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으로 최대 2.8차이가 있었다.

반면, 이번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pH(액성), 피부자극 등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우선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제품별로 종합해 보면,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제품은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 용기 내구성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하며, 발진, 홍반, 가려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내용량, 표시사항 확인검증 결과는 이상 없으나 제품에 사용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의 가격은 650원이다.

LG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소다제품은 제품은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 용기 내구성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했다. 발진, 홍반, 가려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내용량, 표시사항 확인검증 결과는 이상 없으나 제품에 사용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의 가격은 85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무궁화의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제품은 세척성능이 상대적(★★)했다. 용기 내구성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하고 발진, 홍반, 가려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내용량, 표시사항 확인검증 결과는 이상 없었다.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의 가격은 897원으로 가장 비쌌다.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제품은 세척성능이 보통(), 용기 내구성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했다. 발진, 홍반, 가려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내용량은 이상 없으나 일부 법정 표시사항을 누락해 표시를 위반했고 제품에 사용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100 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가격은 32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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