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고질적인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지나며 불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사업 관련 허가 신청을 하는데 온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제출을 요구해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2021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규제개선 사안을 정리했어요.

올해 규제개선은 경제, 생활편의, 미래대응에 초점을 두며, 국민과 경제단체, 지자체가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고, 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 및 분야별 대책본부가 검토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6일 열린 심의회에서 논의된 대표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그간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시 같이 함께 거주하는 모든 이의 정보가 담긴 등본을 요구하던 것을 개선해 초본으로 대체합니다. (초본은 발급자 본인 기준 서류)

둘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이 종이 수첩 형식으로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하지 않던 점을 보완해 앞으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어디서든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공공 임대 신청 시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에도 배우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했던 문제를 개선해 사실 이혼 상태를 인정받은 수급자는 서류상 세대원 범위에서 빠집니다.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

넷째, 교통사고가 잦음에도 단속카메라 설치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법 개정 전 교통사고 예방 구간에 국토부 주관하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20.12.8)

그 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가 확대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 기한이 완화되며 (7일에서 5일로 변경), 항공전문의 소속변경 이후 신규 지정에 따른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 (해지 후 신규 가입하던 절차를 없애고 변경 발급함)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보고, 절차보다 중요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스민다면 언젠가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법이 만들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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