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최근 2주간 신학기 관련 용품 중 아동 가방/책가방 카테고리 매출 전년 대비 58% 증가...필기도구 전체 카테고리 매출도 78% 증가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신학기 맞아 문구용품 안전주의보 발령...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도 발령

(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해와 달리 32일에 정상 입학 및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신학기 용품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문제는 문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빈도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학기를 맞아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인터넷 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새학기 등교로 학용품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이 문구용품(학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사진: 위메프 
사진: 위메프 

2년여 만에 학교 등교가 시작되자 덩달아 신학기 관련 용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4일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최근 2주간 위메프에서 판매된 신학기 관련 용품 중 아동 가방/책가방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58% 증가했다. 특히 실내화 가방매출이 864%까지 급증했고, 브랜드 책가방(87%), 캐릭터 책가방(41%) 매출도 늘었다. 필기도구 전체 카테고리 매출도 78% 늘었다. 세부 상품별로는 학생 필통(95%), 학용품 세트(51%), 색연필(45%), 크레파스(22%), 연필 (17%) 등 다양한 신학기 준비물이 모두 많이 판매됐다.

이처럼 새학기를 맞아 학용품 시장이 되살아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새학기는 문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한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유다.

최근 3년간(2018~2020)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 총 1362건 중 94.1%(1281)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 자석류*’(253) ‘문구용 가위’(186)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0~7세 미만) 고무자석, 큐브자석, 자석팔찌, 블록자석, 막대자석, 화이트보드에 붙이는 원형 자석 등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및 손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학용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이 병행된다. 때문에 가정내 문구용품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문구용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문구용품을 선택 할 것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것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한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할 것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할 것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 할 것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할 것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것 구매 전에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 할 것 등을 지켜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최근 3(2018~2020)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 (1,488)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이중 고 학습26.8%(1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 자격증 취득 17.4%(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실례로 A(40)는 지난해 9월 전화 권유를 받고 인터넷교육서비스 24개월 계약(119,000원 지급)을 체결했다. 당시 일주일 무료체험 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학습기기 비용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 이후 태블릿 PC를 수령하여 수업을 받던 중 강의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계약 5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 7만원 및 태블릿PC 대금으로 648000원을 요구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였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는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12.1%(68)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 10.8%(61), ‘1210.3%(58)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관련 사례가 52.8%(298)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 ‘부당행위’ 4.4%(25)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기 않으려면 우선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계약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 학습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교습에 관한 법률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경과한 학습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무료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사은품을 제공받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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