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절반 넘어...학습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 중도해지 조차 어려워

스마트학습지의 중도 해지 위약금에 소비자 불만(피해)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스마트학습지의 중도 해지 위약금에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당달아 스마트 학습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넌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이중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학습콘텐츠 위약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해지조차 어려웠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용 학습기 강매도 문제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포장을 개봉시 창약철회 불가라는 말도 안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내건 업체들도 있었다. 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7일 이내, 방문판매 등에서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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