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실시 예정 배달음식점 대상 식약처 점검 관리 기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영양식으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족발과 보쌈은(단백질, 비타민 B, 콜라겐(족발) 등),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3월 말 실시되는 배달음식점 대상 식약처 점검 관리 기준을 정리했어요.
먼저 점검은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 취급 준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음식물 재사용 여부, 그리고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해당 기준으로 점검 결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순으로 많았습니다.
둘째, 점검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로 족발, 보쌈 등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지나치게 작아 위생 우려가 있거나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1500여 곳)
셋째, 이번 점검은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위한 것이며, 족발, 보쌈 업소 점검에 앞서 김밥, 치킨 등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며, 봄철을 대비해 공원, 유원지, 역, 터미널 내 식품 취급 업소 및 패스트푸드점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3월16일~3월 19일)
마지막으로 배달 음식점의 자율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위생점검 매뉴얼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www.foodsafetykorea.co.kr/ 043-719-2051, 043-719-2054)
귀한 손님을 대접해도 손색없는 깨끗한 제조환경에 대한 의식과 업주의 자발적인 개선으로 '단속'형태의 위생점검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식약처 2021030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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