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21년 1차 2500명 공급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3.15~3.19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자료: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2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버팀목 대출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다.

신청 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4월 30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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