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 하도록 우선 조치

아우디 e트론 55가 인층 취소 등의 조치에서 기사회생했다./ 사진: 환경부가 e트론55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 장면/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인증 취소 위기에 놓여있던 아우디 첫 순수 전기차 모델 ‘e-트론이 기사회생했다. 환경부가 아우디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306km가 국내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에 대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인증취소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기차('e-트론') 인증 신청 시 환경부에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상온(23)에서 307km, 저온(-7)에서 306km로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를 승인해 저공해차 인증을 부여했다. 그런데 아우디가 제출했던 1회 충전시 상온과 저온에서 주행거리 차이가 1km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아우디는 지난해 2이트론 55’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한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국내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 9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행시험결과 편차(-3.3+3.6%)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여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우디는 인증취소를 면하게 됐다. 아우디는 문제가 된 601대의 아트론 55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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