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사카린나트륨 검출

감미료로 맛을 낸 온라인 유통 마른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감미료로 맛을 낸 온라인 유통 마른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를 사용해 놓고 정작 판매할 때는 자연 그대로이 김 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감미료가 검출된 30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업체에 대해선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이다. 검출된 감미료는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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