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086편)를 임의로 유턴 시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항공법에서 해당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정리했어요.

조현아(사건 피고인)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로 1999년 입사 후 2014년 초부터 부사장으로 여객기 객실 서비스를 총괄했어요. 사건 당일 (12월 5일) 그는 뉴욕 국제공항에서 인천항 항공기에  탑승했는데요 (현지 시각 00:37분 출항 예정) 일등석에 있던 조현아는 승무원으로부터 마카다미아(견과)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상이하다고 판단한 그는 김도희(승무원)가 하차할 것을 사무장에게 요구하며 신체적인 폭행과 폭언을 가했어요. (서비스 설명서로 손등을 때리고 던져 가슴에 맞힘)

항공기가 이미 유도로(誘導路)로 이동 중이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멈출 수 없었는데, 기장은 사무장으로부터 부사장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통제소 승인 아래 비행기를 되돌렸어요. (탑승구 방향) 한편 사무장은 부사무장에게 업무 인계 후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01:05) 그 결과 비행기는 01:14분 다시 이륙했고, 인천 국제공항에 11분 연착했어요.

이에 검찰은 조현아를 3가지 명목으로 법원에 기소했어요. (항공 보안법위반, 업무방해, 강요) 여기서 적용된 항공 보안법은 항로변경 (제42조), 안전운행 저해 폭행 (46조, 23조 2항)죄 입니다. 이 중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법안은 항로변경죄인데요, 항로변경죄는 관련 처벌례가 없어 법원에서는 항로(airway) 변경의 의미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항공 보안법 제42조의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제처는 "crime of altering course", 즉 코스를 방해하는 행위로 번역하나, 업무 측면에서 보면 "정상 운항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 실무에서 항로는 포괄적인 운행로 (airway)로 사용되고 운행 코스(course of airplane)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항로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 (interference with airway)로 번역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사건이 또 하나의 운영자 갑질 사건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측면에서 무게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항공 실무에서 바라본 항로변경죄의 의미와 해석/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한국교통연구원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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