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600만원 추가 지원…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 7~13배 긴 택시, 전기차 전환시 대기환경 개선효과 높아
전기택시, 개인택시 부제 적용 해제…모든 요일 운행 가능, 친환경 택시 활성화 도모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2차에 걸쳐 지원한다. 이번에는 1차 모집으로 100대 분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청은 26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9000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000~9000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 방법은 26일부터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탁월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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