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한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 적발...접속 차단 조치

이번에 적발된 757건 중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악용해 해외 구매 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를 유도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픔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57건 중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버맥틴(구충약) 406,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 순이다. 이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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