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290배 초과...섬유소재 베개 3개 폼알데하이드 2배 검출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8.32wt%...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 폼알데하이드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 초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차박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차박 캠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차량용 에어 메트리스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ㆍ호흡기와 접촉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하여 검출됐고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 0.53wt%)가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폼알데하이드는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매트리스 2개 제품은 ‘합성수지제품’ 및 ‘침구류’준용 기준 초과했다. 현행법상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