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 지원
’20.11.14.~’21.3.31.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1만명 대상
파견근로자도 신청가능, 직접 방문 어려울 경우 기업체 방문하는 접수대행 서비스 지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최대 150만원(50만원 씩 X 3개월)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 접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23일 서울시는 150억원의 시비를 들여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11.14.부터 ’21.3.31.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 선정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집합금지업체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등이다. 영업제한업체는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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