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직 전환 통해 일용직 3000여명에게 주식 부여 … 상시직 장려 정책 연장선

쿠팡이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에게도 주식을 무상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에게도 주식을 무상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액수는 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6일 일부 매체는 쿠팡이 현장 근로자(쿠팡맨 등)에게 보낸 메일을 근거로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부여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의 현장 근로자 대상 1000억원 상당의 주식 부여는 상시직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도 포함된다. 일용직 근로자 대상 주식 부여는 3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인원은 약 3000명이다. 전환 규모는 물류센터별로 상이하며 채용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식 부여 액수는 각 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여방식은 기간별 2회에 나눠 지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속해 온 상시직 장려 정책의 연장선으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주식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이 함께 가게 된다고 쿠팡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그동안 현장직원의 근로기준 향상을 선도해 왔다. 외주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일반적인 택배업계의 사업방식과 달리 쿠팡은 2014년부터 직고용을 시작해 왔으며 2015년부터 분류업무 전담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현재 4400명의 전담인력이 배송기사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2016년에는 주5일 근무를, 2018년부터는 52시간 근무를 도입했다. 2020년부터 원격건강상담서비스, 200억 규모의 복지기금 마련, 어린이집 개원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일용직에게 상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이번 주식 무상부여를 통해 상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직고용과 상시직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 쿠팡의 평소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2(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 보통주(이하 보통주”) 상장을 위해 S-1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상장될 보통주 수량 및 공모가격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쿠팡은 보통주를 뉴욕증권거래소(NYSE)“CPNG” 종목코드(Trading Symbol)로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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