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1779대 보급…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접수
공공승용부문 100% 전기·수소차 구매, 생활밀착형 이륜‧화물차 약 1.5~2배 확대 
고가 전기승용차 지원 없애고 차량 가격별 보조금 차등 지원해 실효성 높여
전기화물차 법인구매수 제한해 개인기회↑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만1779대를 보급하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받는다. 이번 보급 물량은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9000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며 이 외에도 각 케이스에 따라 20~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준다. 

17일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밝혔다. 

올해 구매 보조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단,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다음달 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이다. 

올해 보급물량 총 1만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전기 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가격 6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000만 원 이상~9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 코나 기본형 1200만원, 코나 경제형 1035만원,아이오닉 HP 1099만5000원,아이오닉 PTC 1051만 5000원 ▲기아- 니로 HP 1200만원, 니로 PTC 1170만원, 니로EV 1075만5000원  쏘울 기본형 1125만원, 쏘울 도심형 1032만원 ▲르노삼성- ZOE ZEN, ZOE INTENS  ECO, ZOE ITENS 각 1083만원 /TWIZY, TWIZY (K1J05-1Z) 각 680만원  ▲BMW-i3  120Ah Lux, 3 120Ah SoL+ 각 1009만 5000원 ▲한국GM- 볼트EV LT, 볼트EV Primier 각 1155만원 ▲한불모터스- Peugeot e-208Allure, Peugeot e-208  GT Line 각 973만5000원/DS3 E-tense  So Chic, DS3 E-tense  Grand Chic 각 907만 5000원/Peugeot  e-2008 SUV Allure, Peugeot  e-2008 SUV GT Line 각 907만 5000원 ▲테슬라-Model3(SRP RWD) 1026만원, Model3(Long Range) 551만5000원,Model3(Performance) 493만5000원 등이다. 

또한 전기 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전기 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다양한 추가 지원금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12년 간 3만1029대에 이어, 올해 1만1779대가 추가되면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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