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 집수리 지원 필수조건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일괄‧당연 지정
사업지 내 20년 이상 단독‧공동주택 최대 50% 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애 집수리 활성화 기대… 주민 주도 소규모 파일럿 사업도 첫 시행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어디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되기 때문에 가능해 졌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0)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노후주택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골목길재생과 함께 주민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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