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 회수조치...구매자 반품 당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경무역이 수입 유통한 중국산 냉동 누에번데기가 알고 보니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조치를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경무역이 수입 판매한 중국산 냉동 누에번데기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됐다. 누에번데기는 식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누에나방과 번데기는 국내서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회수대상은 유통일자/제조일자가 ▲2022년 12월 17일/ 2020년 12월 18일인 제품 200kg ▲2023년 1월 16일/ 2021년 1월 17일인 50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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