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형제, 자매 안돼
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영업 재개

오늘(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늘(15)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 수도권은 2단계, 비 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고 수도권 식당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는 두달여만의 완화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약 100만개의 영업시간이 완전히 해제됐고,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영화관, PC,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가능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저녁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저녁 10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늦춰졌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까지로 늘어났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단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1.2)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2.4)1명으로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됐다. 단 직계가족은 예외다. 즉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모일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숙박시설 예약 객실 수 제한과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하던 조치도 해제됐다. 이날부터 숙박시설은 전 객실 예약을 받을 수 있고, 철도승차권 역시 전좌석 예매가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