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만 판매 가능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이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동물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로만 등록 가능, 인식표 방식 폐기

(사진: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캡처/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이는 학대 행위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10일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 경우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를 제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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