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 등 4개 수입업체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 식약처 수입신고 않고 통관 후 판매

식약처가 일양코포레이션 등 4개 수입업체가 무신고로 판매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양코포레이션 등 4개 수입업체가 무신고로 판매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 4개 수입업체는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국내 시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의 탐침 온도계(수입기간 /14.1.18‘20.12.23) 2224, 염도계(수입기간 / ‘14.11.21‘20.1.31) 6720조선계기사의 탐침온도계(수입기간/ 16.10.5‘20.12.25_ 122795카스의 탐침 온도계(수입기간/ ‘17.12.11’20.9.10) 47940테스토코리아의 탐침온도계(수입기간/ ‘14.1.11‘21.1.25) 21391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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