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약처에서는 지난 8일부터 한 달간 (~3/12) 어린이 이용 조리판매업소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 점검은 봄 개학에 따라 학원가, 놀이공원, 분식점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조리 판매업소 1400여 곳,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 업소 3만 4천여 곳/학교 경계선에서 직선 거리 200 m 구역)

점검 기간을 통해 손 씻기,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사항 을 안내하며 유통기한내 제품 사용, 조리 시설 위생 취급 기준 및 식품 특성에 따른 보관 기준 준수 ,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근무자 정기검진 등을 점검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경우 우수 판매업소 제도를 활성화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음료, 눈알 젤리 등 정서 저해 식품 판매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용 고객이 많이 줄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소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종사자들 사이에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 정부보다 깐깐하고 현실적인 업계주도형 기준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 2. 8. 식품 소비안전국 식생활 영양안전정책과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