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 유지

비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저녁 영업시간이 저녁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연장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비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저녁 영업시간이 저녁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연장된다. 반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영업시간이 저녁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단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로로 결정된다.

이외에 달라지는 점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이 저녁 9시까지로 유지된다.

달라진 것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는 점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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