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 위한 조처

이번 설 명절에도 전국 501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번 설 명절에도 전국 501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한 조처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다.

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곳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