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물품금액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 표시 등 해야

방통위가“ TV·인터넷 공짜” 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대 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대 광고 가이드라인을 재정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TV·인터넷 공짜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대 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대 광고 가이드라인을 재정했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150만원 상당 TV 증정등과 같이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속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등 적정한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OO사이트 기준 등) 으로 표시해야 한다.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여 최대 136만원 할인사실이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시 136만원 요금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50인치 TV 제공중요내용을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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