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2021/2/1 보도자료)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차주는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총 1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전체 고지액의 20%를 감면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법은 안전을 목적으로 차량 크기와 무게에 기준을 두고 기준을 벗어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화물차 기준, 차량폭 2.5 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면 단속이 됩니다.

무게는 두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권한) 차량출고시 지정된 한계치를 초과하는 무게짐을 실을 때 단속하고, 도로법 (도로공사)에서는 축(차량 옆면에서 봤을 때 바퀴수와 동일)당 무게를 10톤으로 환산해 한계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증축(차량개조로 바퀴 수를 늘려 짐을 더 싣는 것)을 허용한 이후 두 가지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개조 후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울러 미국, 독일에서 더 무거운 중량도 허용되는 것을 들어서 도로면 시공 기준(잦은 부실공사 및 기준의 낮음)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화물차주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큰 만큼 (~300만원/차주부담) 과태료 감면 정책은 달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감면이라는 과업 이전에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서있는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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