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 가질 수 없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달 14일까지 연장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달 14일까지 연장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마찬가지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사회적거리두기 현 단계도 2주간 연장된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지난달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저녁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활동 역시 10% 이내 대변 예배만 가능하다. 영화관은 좌석간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외 두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공연장 역시 동반자외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행사 제한 인원은 100명 미만이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된다. 영화관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와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공연장은 동반자외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이 앞으로도 일절 금지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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