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 수입...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 보따리상 통해 밀수입한 것

고가의 향신료인 샤프란을 불법 수입·유통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 샤프란/ 제공: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고가의 향신료인 샤프란을 불법 수입·유통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관세청 서울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샤프란 1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가 적발됐다. 사프란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가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 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식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샤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A씨는 판매용 샤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수입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되어있을 수도 있다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