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2021년 적용될 화물자동차 운임을 정리했어요. 2021년 고시 운임은 2월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실제 적용됩니다. 해당 운임은 지난 1월 26일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3명) 과 공익 대표위원 (4명) 을 통해 결정됐어요.

결정 사안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위탁운임 기준 수출입 컨테이너 종목 운임은 작년 대비 1.93% 인상, 시멘트 종목 운임은 5.9%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화물 운전자는 위 수탁 형태로 운임 지급/ 화주 직접 계약 운전자: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3.84%, 시멘트 8.97% 인상)

이번 운임은 업계 관계자(화물운송업계/지자체/국토부)로 구성된 대책본부 (TF) 를 통해 관리됩니다. (현장 이행 여부, 개선사항 발굴로 제도 실효성 확보)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특징을 되짚어보면, 현재 경기·충남-경남 등 장거리 근로환경으로 밤샘 운전으로 사망률이 높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과 특수계약 형태로 타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시멘트 분야에만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방침은 자본금과 전문기술을 동시에 투자하는 화물 운전자 (지입 화물)의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정당한 운임 지급과 안전 모두를 담을 합리적인 운임제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문의 044-201-4018/4020 물류산업과

자료: 20210126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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