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음식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 확인하고 선택 가능해져

배달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가 가능해진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배달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장과 음식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로 운영된다. 앞으로 음식점은 영업장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할 수 있게된다.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를 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에게는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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