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 발생 경우 자동차 제작사 결함조사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화...정부가 결함차량 운행 제한 가능해져

내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BMW 엔진 화재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내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된다. 또한 늦장리콜 과징금도 3% 상향 조정된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해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돼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작사에 자료제출 요구시 불응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정부가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법률 시행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새롭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이 기존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감경(50% 이내)된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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