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Ⅰ9000호, 신호Ⅱ5000호, 청년 1만500호, 다자녀 2500호, 일반·고령자 1만4000호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전세 임대주택 온라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전세 임대주택 온라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 청년은 상시 모집 중이다.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000호이다.

올해 유형병 공급물량을 보면, 신혼9000, 신호5000, 청년 1500, 다자녀 2500, 일반·고령자 14000호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유형과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난해 기준 3인가구 394만원,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이하인 경우다.

신혼부부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3인가구의 경우 563만원,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3인가구 기준 563만원,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436만 원)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가 확대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지난해 9000만원에서 올해 11000만원, 광역시는 지난해 70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지난해 12000만원에서 올해 13500만원, 광역시는 지난해 9500마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국 온라인 접수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유형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유형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지방 13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된다. 따라서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청년 유형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다자녀 유형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1~2%)를 부담하면 된다. 특히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가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일반·고령자 유형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1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지방 6000 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도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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