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강화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강화된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된다. 이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이 제한된다.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불법 전매 등 계약취소 주태긔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된다.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이 제한된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오는 33일까지(40)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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