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행정지도 권고...솜방망이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여성의 성적 매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과 장애 등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 ·희학적 대상으로 취급한 CJ오쇼핑 플러스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여성의 성적 매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과 장애 등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 ·희학적 대상으로 취급한 CJ오쇼핑 플러스가 각각 행정지도 제제를 받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27일 저녁 945분부터 1055분까지 LE SECRET 김희애 석류콜라겐 판매 방송을 하면서 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라고 언급하는 등 여성에게 적 매력이 필수적이고, 성적 매력이 없는 여성은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는 등 특정 성()에 대해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을 방송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 관계자는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장애 등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 ·희학적 대상으로 취급한 CJ오쇼핑플러스도 제재를 받았다. CJ오쇼핑 플러스는 지난해 1216일 오후 345분부터 445분까지 진행한 밀라 터틀넥 니트 판매방송에서 니트 의류의 목 부분이 신축성 있게 잘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 뭐 샴쌍둥이”, “메두사. 메두사.”, “샴쌍둥이. 몸 하나인데 몸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고 언급하는 등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CJ오쇼핑플러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광고소위 관계자는 선천적 장애로 인해 몸의 일부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둥이를 그리스 신화의 괴물인 메두사에 빗대며 희화화한 측면이 있으나, 출연자의 발언에 쇼호스트가 즉흥적으로 호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의도적인 실수라는 감안하였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광고소위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소개하며 1회 처리 용량 및 필수 휴지(休止) 시간, 사용 제한 수온(水溫) 등과 같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부분적으로 안내하거나 불명확하게 고지한 현대홈쇼핑, 의류 판매 과정에서, 방송 전후의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만 상품의 제조원 및 원산지를 부분적으로 안내하고, 방송 중 지속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롯데OneTV 등에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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