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생리통 완화”,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167건을 적발했다./ 사진: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사례/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생리통 완화”,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169건을 적발했다. 이는 식약처가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구매시 질병 예방·완화등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주요 적발 현황을 보면, 생리대(의약외품)의 경우 질병 예방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 광고 48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6의약외품으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생리대 광고 18건이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가려움증, 발진 예방등이다.

질세정기(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 광고 17건으로 염증, 가려움에 도움”, 질염균 밸런스 유지등이 대표적이다.

여성청결제(화장품)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병원추천광고 2성생활 도움 광고 1건으로 향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등이다.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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