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제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예정”
아우디, 이번 사안은 독일 본사에서 대응...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

아우디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 ‘e-트론’의 1회 충전거리 오류 논란과 관련, 환경부가 위반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아우디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우디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 ‘e-트론1회 충전거리 오류 논란과 관련, 환경부가 위반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인증 취소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아우디는 곧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아우디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기차('e-트론') 인증 신청 시 저온에서의 1회 충전주행거리 측정을 미국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다. 당시 환경부에 제출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23)에서 307km, 저온(-7)에서 306km. 환경부는 이를 승인해 저공해차 인증을 부여했다.

그런데 아우디가 제출했던 1회 충전시 상온과 저온에서 주행거리 차이가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저온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차량의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주행가능한 거리도 줄어든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경우 상온 405.6km, 저온 310.2km95km, 메르세데스-벤츠의 ‘EQC 400 4MATIC’도 상온 308.7km, 저온 270.7km38km 차이가 난다. 그런데 아우디는 상온과 저온에서 주행거리 차이가 1km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기차('e-트론') 인증 신청 시 저온에서의 1회 충전주행거리 측정을 미국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으나 이후 한국의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시험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우리나라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을 측정하지만 미국은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온 주행거리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활용되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제작사 자체 할인으로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실제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아우디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이번 사안은 독일 본사에서 대응하고 있다조만간 이번 사안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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