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민원 다발 대부업체 100곳 특별점검...고금리수취,유사수신행위,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불법사금융 타파를 위한 대부업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사금융 척결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및 민원 다발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또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 편취 과정에서 이용된 계좌도 정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금융척결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은 통상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나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가 약 90%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대부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7월과 8월 중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명인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은 유사수신일 경우 30~100만원이며 기타 불법사금융은 10~50만원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대출 중개수수료를 빼앗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자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 가계를 파탄시키고 탈세나 자금 세탁 등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저하시킨다" 며 "감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 서민을 돕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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