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 적발...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마시는 차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마시는 차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이 차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불가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 천일염 7,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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