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26일자로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회수에 적극적 협조 당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메디톡스社의 이노톡스주가 품목허가 취소됐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社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사범 제 76조 제 1항 2의3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이노톡스주에 대해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찬 기자
consumerwide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