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26일자로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회수에 적극적 협조 당부

식약처가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에 대해 오는 26일자로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품목허가 취소됐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사범 제 76조 제 123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이노톡스주에 대해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지난해 12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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