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2주 연장되는 반면, 카페 매장에서의 취식이 허용되고,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2주 연장된다. 반면 카페 매장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스키장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노래방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2단계 공통 방역 수직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저녁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반면, 전국의 카페는 저녁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전국의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도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저녁9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도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도 금지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도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운영이 재개된다. 단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저녁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내체육시설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금지된다. 단 수영종목은 제외다.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는 룸당 4명ᄁᆞ지 이용이 허용된다. 학원의 경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된다.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일반은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가능하다. 코인은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해야 한다. 실내스탠딩공연장의 경우 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해야 한다. 81명 미적용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중대본은 설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화된다.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이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봉안시설은 전·후 총 5주간(14~24)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적정 이용자 수만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이 적용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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