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현행 10만원→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이번 설 명절에 공직자 등에게 굴비·한우 선물세트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번 설 명절에 공직자 등에게 굴비·한우 선물세트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즉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위중한 상황이 계속됐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단체급식 중단 등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도 농수산업계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추석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 상향으로 전체 농수산물 매출이 7%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따라서 이번 설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 상향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농수산업계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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