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시돌, 신경ㆍ신장ㆍ유전 독성, 발암성...3-MCPD는 신장ㆍ혈액학적 및 생식(고환) 독성 등 둘다 인체 발암추정물질, 인체 발암 가능물질
EU에서는 글리시돌, 3-MCPD 허용 기준 마련...국내는 없어, 대책마련 시급

식용유에서 발암추정 물질인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 등이 검출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해당 발암추정물질이 고스란히 식탁위로 올라가고 있다./ 사진: 식용유 유형별 GEs 시험검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용유에서 발암추정 물질인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이하 식용유’) 등이 검출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스터(3-MCPDE)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ㆍ신장ㆍ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ㆍ혈액학적 및 생식(고환) 독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GEs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ㆍ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없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국내 유통ㆍ판매중인 식용유 30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EU 허용기준(1000/)과 비추어 볼 때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검출됐다. 팜유는 652 ~ 2079, 포도씨유는 280 ~ 1250, 현미유는 불검출 ~ 2190이 검출됐다.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MCPDE96 ~ 3920/범위 수준으로 검출됐다. 해바라기유ㆍ대두유ㆍ팜핵유 등 1250/이하, 그 외 식물성 유지 2500/이하로 검출됐다.

문제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상황이 이런대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이 없다보니 관련 업체들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도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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