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약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 확인해야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인줄 착각해 오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인줄 착각해 오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 제품 모양이 비슷해 벌어지는 일인데 지난 2년여 동안 ·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에 달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발톱용 무좀약은 냄새로도 구별할 수 있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뚜껑에 솔(브러시)이 달려 있으면 안약이 아니다.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 접착제, 매니큐어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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